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부근에서 어로 행위를 하여 일본에 끌려갔으며, 대마도주는 이 곳을 계속 탐내 왔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우산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서계를 써 준 후 조선으로 돌려보냈으니, 조선 시대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1963년 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하던 동래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이 일본의 어부들과 충돌하였다. 일본 어부들은 협상하자며, 조선 어부들의 대표로 나선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 땅 은기도(옥기도)로 납치했다. 이때 안용복은 은기도주에게 "울릉도는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서 고기를 잡는데 왜 데리고 왔는가."라고 항의했다. 은기도주가 상관에게 데려가 여기서도 안용복은 조선 땅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용복은 에도로 불려갔고 이곳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자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 주고 안용복을 조선으로 송환했다. 여기서 울릉도는 우산도(독도)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그 서계를 빼앗았다. 같은 해 11월, 대마도주는 조선 어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 영토인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를 침범한 죄인"이라며 동래부에 넘겼다. 대마도주가 안용복 사건을 역이용해 울릉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조정에서는 일본과 충돌을 우려해 '우리나라의 울릉도도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조선 어부들이 일본의 죽도까지 들어가 번거로움을 끼쳤다.'라는 회답 서신을 보냈다. 일본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도이명(一島二名)의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대마도주는 '우리나라의 울릉도'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용복은 "일전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주가 서계를 탈취하고 중간에 위조하여 여러 차례 불법으로 침범하니, 내가 상소하여 죄상을 낱낱이 말하려 한다."하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알게 된 일본은 전에 국경을 침범에 울릉도에 간 일본인 열다섯 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대마도주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공식 문서를 뒤늦게 조선에 보냈고, 1699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최종 외교 문서가 오고 갔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지도와 문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 일행이 귀국한 후 안용복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귀양 조치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에 안용복의 활약상을 이같이 밝혔다.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라 거짓 칭하고 막부의 명령이라 거짓 핑계 대어 조선인들이 울릉도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 안용복 덕분에 다 드러났으니 참으로 통쾌하고 기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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