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영백서1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 순조 1년 1801년,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금지하는 교지를 내렸다.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하는 오가작통법으로 천주교도를 감시하게 하였으며, 한 집이라도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다. 신유년 천주교 박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의 천주교 금지령은 나라의 기강과 유교적 윤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적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 사후 순조가 열한 살에 왕위를 잇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되고 정조 시절 위기에 몰렸던 노론 벽파가 실권을 잡았다. 정순왕후 등을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는 천주교 금지를 빌미로 정적인 남인과 시파를 숙청하였다. 남인과 시파는 학문이나 신앙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순왕.. 2023. 11. 4. 이전 1 다음